후생노동성(MHLW), 위험 약물 3종 신규 ‘지정약물’로 지정

후생노동성, 11월 8일 시행 예정… 수입 및 인터넷 판매 단속 강화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29일, 이른바 ‘위험 약물’에 포함된 3가지 화학물질을 새롭게 ‘지정약물’로 지정하는 성령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25년 11월 8일부터 시행된다.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새로 지정된 3개 물질은 10월 28일 열린 약사심의회 지정약물분과회의에서 지정이 적절하다고 판단된 것으로, 국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신속한 지정 절차가 이루어졌다. 후생노동성은 ▲2-(4-에톡시벤질)-1-(2-디에틸아미노에틸)-5-메틸벤즈이미다졸(5-Methyl etodesnitazene, Etomethazene), ▲4-프로파노일옥시-N,N-디메틸트립타민(4-PrO-DMT), ▲N-(2-메틸페닐)-N-(1-페네틸피페리딘-4-일)프로판아미드(ortho-Methylfentanyl, o-Methylfentanyl) 3개의 약물이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행 이후에는 의약품의료기기법 및 해당 성령에 준거하여 이들 물질과 이를 함유한 제품에 대해 의료 목적 외의 제조, 수입, 판매, 소지, 사용이 모두 금지된다. 위반 시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300만 엔 이하의 벌금, 영업 목적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엔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기사는 후생노동성의 공식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사이토어팀(insighthor@insighth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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