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줄기세포 투여 환자 사망으로 재생의료 중단 명령…후생노동성, 긴급 조치 내려

환자 사망으로 재생의료 중단 명령…후생노동성, 긴급 조치 내려

후생노동성은 최근 「일반사단법인 TH 티ー에스클리닉」(도쿄도 주오구, 현 명칭: 「일반사단법인 일본의료회 도쿄사이언스클리닉」)에서 실시한 재생의료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재생의료법(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긴급 명령을 내렸다고 8월29일 발표했다.

환자, 줄기세포 치료 중 급작스러운 사망

해당 클리닉은 「코진바이오 주식회사 사이타마 세포가공센터」(사이타마현 사카도시)에서 제조한 특정세포가공물을 사용해, 만성 통증을 대상으로 한 자가지방유래 중간엽 줄기세포 치료를 진행했다. 그러나 치료를 받은 환자 1명이 투여 중 급격히 상태가 악화돼 심정지에 이르렀고, 결국 사망이 확인됐다.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후생노동성은 법 제22조 및 제47조에 따라 해당 클리닉에 재생의료 제공의 일시 중단을, 또 세포가공센터에는 관련 세포가공물의 제조 중단을 각각 명령했다.

명칭 변경도 확인

후생노동성은 아울러 해당 클리닉의 법적 명칭이 최근 변경된 사실도 공개했다. 개설자는 「일반사단법인 TH」에서 「일반사단법인 일본의료회」로, 의료기관 명칭은 「티ー에스클리닉」에서 「도쿄사이언스클리닉」으로 각각 바뀌었으며, 신고일은 8월 22~25일이다.

후생노동성 “원인 규명 철저히”

후생노동성은 “이번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파악하고 원인 규명을 통해 재생의료의 안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후생노동성의 공식 발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인사이토어팀(insighthor@insightho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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